복지부 안내...7월14일자 진료분부터
영진약품의 비본디정 7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14일자 진료분부터 중지됐다.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취소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식약청, 경인식약청, 대전식약청 등으로부터 허가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이 같이 조치됐다.
15일 해당품목은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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