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7일 이내 설명 의무화...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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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7일 이내 설명 의무화...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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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고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병원 측이 의료과실을 확인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이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에게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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