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할인율, 연 4.5% vs 3.5%...편차 커
상태바
경제성평가 할인율, 연 4.5% vs 3.5%...편차 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1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 "장기 1.5~기본 3.5% 적용 합당"
심사평가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경제성평가 '할인율'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것인가는 관련 지침 개정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는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결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해 비용과 결과 모두 연간 5%의 율로 할인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29일 열린 간담회에서 '할인율'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개정방안 마련 위탁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검토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분석 할인율을 연 4.5%로 인하하고,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기본분석에서는 전 기간 4.5%를 적용하되 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년 이후부터는 3.5% 할인율을 적용한 것을 민감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민감도 분석은 할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또 나중에 다른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를 대비해 실시한다. 할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3%의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를 민감도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측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회적 할인율이 4.5%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비타당성 할인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나라 할인율 범위를 고려해도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의견서를 통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선도국 할인율, 장단기에 따라 차등 고려하고 있는 사례, 사회적 할인율의 취지에 기반해 1.5%(장기)~3.5%(기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4.5%는 사회적 할인율의 하나인 국내 국고채 명목 이자율 1.53%(3년)~1.70%(10년)를 감안해도 비현실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할인율만 고려하기보다 정교하고 다각화된 할인율 논의과정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근거도 없이 사회적 할인율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건 불합리하다. 이번 지침 과정에서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간담회 당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