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지침 개정방안 위탁연구 결과 실망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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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지침 개정방안 위탁연구 결과 실망스러웠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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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경평TF 협의 무시...업계의견 고려안돼"
13개 항목에 40페이지 분량 의견제출

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공개한 '경제성평가 지침개정 위탁연구' 결과에 제약계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보고서에서 제안한 13개 항목의 개정의견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은 일일이 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 분량은 4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30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경제성평가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심사평가원과 제약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가 2017~2018년 가동됐었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협의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시 심사평가원 측은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성과를 인정했고, 다만 TFT 결과를 그대로 지침개정에 활용할 수 없는만큼 외부연구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구결과는 1년이 넘는 동안 치열하게 논의했던 협의내용과 맥락이 다 무시된 내용이었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보고서에는 제약 종사자 대상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고려되거나 반영된게 거의 없다. 실제 인터뷰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특히 지목한 건 할인율, 효용, 비교약제 등과 관련한 것이다.

가령 이들은 TFT에서 할인율의 경우 3.5%로 조정하기로 사실상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고서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사회적 할인율인 4.5%를 제안했다. 현재는 비용과 결과 모두 5%다.

보고서는 효용 측정방식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위해 EQ-5D-3L과 Lee et al.(2009)의 tariff를 기본도구로 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TFT에서는 현재 활용되는 tariff는 한국인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표 tariff를 정하기보다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비교대상 선정의 경우도 보고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을 비교대안으로 선정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다른 상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둔다는 방안을 1안으로 내놨다. TFT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약제 가격선이 붕괴되는 점을 감안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지난 29일 간담회에서 13개 항목에 대한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지침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약계가 제시한 합당한 의견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13개 개정대상 항목은 관점, 분석기간, 분석대상 인구집단, 분석기법, 비교대상 선정, 자료원(간접비교), 비용, 효용 및 건강관련 삶의 질, 통계적 고려사항, 할인율, 모형구축, 진단검사 동반약물, 불확실성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일단 연말까지 지침개정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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