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이달부터 시행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급여기준에 반데타닙(카프렐사정) 단독요법, 데가렐릭스(퍼마곤주) 단독요법이 각각 신설됐다.
또 항구토제 투여기준 중 파로노세트론(알록시주) 급여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개정내용을 보면 2군 항암제 목록에 반데타닙과 데가렐릭스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반데타닙은 갑상선암에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데갈렐릭스는 전립선암에 역시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으로 급여 투약하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항구토제 투여기준 중 인트라베누스 케모테라피 주2 사항 중 파로노세트론 급여기준은 '1주기 당 1바이알까지', 3일을 초과해 지속되는 항암요법에는 '1주기 당 2바이알(투여간격은 항암요법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까지' 급여를 인정하도록 확대·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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