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에 사용금지 원료 쓰면 최대 10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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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에 사용금지 원료 쓰면 최대 10년이하 징역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10.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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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정협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내 법률안 처리

정부와 여당이 사용금지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건강기능식품 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식약처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정조위원장, 김승희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우선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해 잠정 제조·수입·판매 금지 조치한다.

또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재평가제를 도입한다.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와 시험법도 개발해 업체가 자체 검사하고,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투명성 강화조치로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와 관련,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자료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에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때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국민 참여도 보장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과대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또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하고,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은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한다.

새누리당은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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