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날 법안 56건...'질병관리청법' 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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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날 법안 56건...'질병관리청법' 복수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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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정춘숙 의원 각각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반영
통합당 103명 전원 감염병 손실보상법 공동발의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6월1일 첫날부터 입법안이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도 복수의 의원이 앞다퉈 발의된 법안들 중 하나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실질적으로 업무가 개시된 이날 총 56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다. 관심을 모았던 1호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었다. 1호 법안인 만큼 의안번호가 '2100001'로 매겨졌다. 

보건분야와 관련된 법률안은 2건의 정부조직법개정안과 2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이 눈에 띤다.

먼저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비례대표) 의원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 법률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2호 법률안이기도 하다.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 역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정 의원은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재입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이종배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법률안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 법률안 2건이 있다.

공동발의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때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사업장 등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 법률안에도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20대 국회 자동 폐기법안 3건을 이날 다시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이 그것이다. 남 의원은 이들 법률안을 스스로 '남인순 3법'이라고 칭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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