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외부의뢰 연구도 계약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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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외부의뢰 연구도 계약기간 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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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관련 과제 3개월 연장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들도 계약기간이 조정되고 있다. 실제 최근 현지조사 관련 과제가 3개월 연장된 사례가 나왔다.

2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의뢰·선정·처분 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외부에 의뢰돼 진행되고 있다.

수행기관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며, 연구책임자는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다. 당초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6개월간 연구기간이 설정돼 있었다. 

연구팀은 지난해 12월26일 착수보고회에 이어 올해 2월과 3월 두번에 걸쳐 연구수행 경과보고를 잘 진행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용역 계약기간을 9월9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였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시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효과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간을 3개월 간 연장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수행을 위한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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