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테오·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처분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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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오·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처분 급제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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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반영 안내...당분간 종전가격 적용

테리파라타이드 성분의 골다공증치료제 2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약제는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와 동아에스티의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와 제14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포스테오주의 경우 32만6358원에서 22만8451원, 테리본피하주사의 경우 7만3287원에서 5만7001원으로 상한금액을 각각 인하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에 의한 약가인하 처분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릴리와 동아에스티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접수했는데, 법원이 이중 시급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은 테리본피하주사 3월27일, 포스테오주 8월24일로 각기 달리 정해졌다. 이 때까지는 종전 상한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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