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계약서, 발사르탄 징수금 논란이 추진 동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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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계약서, 발사르탄 징수금 논란이 추진 동력됐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1.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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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문제 발생 시 제조사 책임 물을 근거 부재"

계약서 표준화...제약 수용성 제고 노력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의약품 계약제 도입은 예상대로 소송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발사르탄 징수금 논란'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릭 협상 계약서는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약가관리 중점추진전략 중 하나로 '제네릭 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사업기반 마련'이 포함돼 있다.

앞서 기자와 인터뷰에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과 이영희 약가제도개선부장이 언급했던 말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건보공단의 문서에서 드러난 제도 '추진경위'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의약품 등'에 문제 발생 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부재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MDNA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협상과 계약을 통한 관리기전을 마련해 효률적인 재정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네릭 계약제도에 대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생각을 날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타임스케쥴도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는 준비과정이다. 건보공단은 표준계약서 및 협상프로세스 마련, 협상계약 이행관리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통계관리 방안 마련, 제약사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6월까지 추진한다고 했다.

복지부 몫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은 7~12월로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맞춰 제네릭 등 협상업무 수행 및 정부정책 지원강화, 협상계약 내용 이행관리 모니터링, 협상계약 품목 전산등록 및 통계관리 등을 7~12월 스케쥴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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