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올해 현장감시...1~4분기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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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올해 현장감시...1~4분기 '꼼꼼하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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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도난분실+보건소 취급+사망자
2분기=의사본인투약+오남용+위조처방
3분기=동물병원 취급+사전알리미
4분기=위조+위조처방

약국이나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올해 규제당국의 현장감시는 어떻게 이뤄질까.

식약처는 올해 지자체와 함께 마약류취급자 전체 현장감시 운영방안을 분기별로 공개했다.

8일 공개내용을 보면, 1분기에는 기획감시를 통해 도난과 분실, 보건소 취급 관련 사항을, 수시로 진행되는 특별감시에서는 사망자 명의도용 등을 점검한다. 

감시주제는 제조업자와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취급 적정성, 환자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 식별불가번호,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우려 대상 및 보건소 취급 적정성 등이다.

2분기의 경우 기획감시에서는 의사본인 투약이나 식욕억제제나 항불안제 등 오남용, 특별감시에서는 위조처방 등을 점검한다. 세부사항은 요양병원 마약류 취급 적정성, 시스템 미가입과 미보고 취급자, 항불안제·항뇌전증제·진해제 취급 적정성 등이다. 

3분기에는 기획감시를 통해 ADHD나 프로포폴 등 오남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 현장TF는 사전알리미로 식욕억제제를 집중 살핀다. 특별감시에서는 사망자 명의도용도 점검한다.

4분기에는 사망자 위조나 졸피뎀, 진통제 등 오남용 상황을 기획감사한다. 현장TF의 경우 사전알리미를 통해 프로포폴 및 졸피뎀과 관련한 현장감시에 나선다. 특별감시 항목은 위조처방이다.

한편 식약처는 2년 1회, 주기적 점검을 원칙으로 관리필요도 등 개발된 분석기법을 활용해 일반감시를 실시한다. 또 특별감시는 의료용마약류 취급통계정보시스템에서 취급내역 의무위반,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처방 등의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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