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확인하세요...조회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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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확인하세요...조회기능 추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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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3일부터 서비스 제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하고자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2월 3일부터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급내역불일치'조회 기능이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취급자는 양방향(구입·판매, 양도·양수, 위탁·수탁) 보고 중 한 쪽의 보고가 누락된 거래 보고 불일치 내역을 이용해 자신의 거래 보고오류 의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기능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마약류 단속 감시원이 조회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취급자 스스로 '셀프점검'을 통해 보고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보고 점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취급자가 보고오류를 보다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급자 보고 지원 기능' 개발 등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먼저 2018년 6월부터 제공된 '보고오류탐지도우미' 서비스는 마약류 취급자가 다빈도 입력오류 정보를 스스로 확인해 변경 또는 취소보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제공된 '중복보고의심내역' 서비스는 마약류취급자의 중복된 보고의심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와 함께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개발과 취급자 안내 등 적극적인 취급자 보고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마약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직접 보고가 아닌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류 저감화를 위해 연계 소프트웨어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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