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시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최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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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시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최소화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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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조치사항 안내...오는 4월1일부터 진행

마약류 취급보고시 환자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하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때 이를 정정보고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오는 4월1일부터 사전예방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 보고 또는 연계보고 시 환자식별번호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검증규칙을 적용해줄 것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주문했다.

조치내용은 환자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검증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입력이 되지 않도록 조치된다. 연계보고시 전송이 막힌다.

이번에 적용되는 환자식별번호 검증 규칙은 주민-외국인 등록번호의 경우 13자리 숫자로 구성돼야 하며 내국인은 7번째 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1~4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7번째 번호가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5~8이어야 한다.

센터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는 환자식별번호가 검증 규칙에 맞지 않아 취급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오류여부를 확인해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환자식별번호 보고 기준 변경 사항은 각 취급보고용 연계소프트웨어(처방-조제소프트웨어) 개발사에도 공문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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