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보단 자율 징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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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보단 자율 징계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5.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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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의료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시

의료인단체가 음주 의료행위 처벌 강화 입법안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자율징계로도 충분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앞서 같은 해 11월 인천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성형외과 1년차 한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3세 남아의 턱밑 1cm 가량의 열상 봉합수술을 시행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의료행위 금지와 처벌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음주, 약물흡입상태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적용대상, 기준, 확인방법, 제재처분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을 참고해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료인단체는 일제히 반대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는 "음주진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내부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류는 이미 마약법으로 규율하고 있고, 법익침해행위가 없는 음주진료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주취진료와 주취수술은 단 한 건의 사고라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의사회 내부 윤리지침이나 개인의 도덕적 의식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을 참고해 법령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대상은 '누구든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수습 중인 학생 포함)과 간호조무사'로 수정하자고 했다. 또 술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약물은 양성판정된 경우로 적용기준을 추가하자고 했다.

제재처분도 '자격정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면허취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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