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투 트랙 추진…특례법 제정·의료인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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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투 트랙 추진…특례법 제정·의료인 보상 강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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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패키지 후속방안 속도…책임보험 공적 기관 설립
의료인과 환자 아우르는 법안 고심 "의료분쟁 부담완화 혁신안 마련"

보건당국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인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행방안을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한 법안 내용을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한 법안 내용을 고심하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높은 부담감 완화 차원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부담 완화에 대한 긍정 메시지를 검찰청에 전달한 상태이다.

관건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법안을 어떻게 담느냐는 것.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뭘 바라는지 알고 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 양쪽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박 과장은 "종합보험을 맡기면 수익률이 낮아 판매하는 보험사가 없을 것이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니 상품성이 있고 책임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면 되니 손해율이 보이는데 종합보험은 그렇치 않아 공적인 기관이 운영하지 않은 한 민간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례법 관련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내용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들어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모식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들어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모식도.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을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과장은 "현행 의료분쟁 제도는 의료계와 환자 모두 신뢰가 낮아 혁신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인 보상 강화와 관련 "산부인과 외 소아청소년과 확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소아 관련 학회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범위를 자문했는데 산부인과처럼 유형화되지 않고 있다. 몇 주 이상의 산모가 분만을 하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소아 분야는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다.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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