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제네릭 1096개 품목 전격 인하…제약계 466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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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제네릭 1096개 품목 전격 인하…제약계 466억 '손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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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차 재평가 결과 의결…1046품목 15%, 50품목 27.75% 인하
심평원 홈페이지에 26일 목록 공개 "약제비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3월부터 등재 의약품 109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전격 인하된다. 약제 2차 재평가 결과로 제약업체 입장에서 연간 46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심사평가원 양재동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로 25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비공개로 25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2차 재평가 결과,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2000년 7월) 후속조치이다.

재평가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과 제조방법 등 세부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의 충족여부이다.

기준 미충족 1096개 품목 중 1046개 품목은 상한금액 15%, 50개 품목은 27.75% 각각 인하된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의약품 또는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 대상 등 3개 품목 이하 공급 등으로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75개 품목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기등재약 2차 재평가 결과. 
기등재약 2차 재평가 결과. 

2차 재평가에 따라 2022년도 청구액 기준으로 약 466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됐다. 해당 업체 입장에서 466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시한다. 다만, 약국 등 요양기관 혼란 방지를 위해 약가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정했다.

보험약제과 측은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기등재 약제 1차 재평가에서는 1만 6723개 품목 중 767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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