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불복 마더스제약 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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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건 재평가 불복 마더스제약 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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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약사 신청 인용...내년 1월31일까지 종전가격 유지
레비본정·스토엠정·스토엠투엑스정 해당

이른바 기준요건 약가 재평가(2차)에 불복해 제기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마더스제약의 레이본정 등 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고시한 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이 지난 2월29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결과를 안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1월31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준요건 약가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더스제약이 보유한 9개 품목에 대해 1월26일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불복해 마더스제약은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레이본정, 스토엠정, 스토엠투엑스정 등 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켰다. 기간은 2025년 1월31일까지.

이에 따라 해당 약제는 종전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레이본정 220원, 스토엠정 116원, 스토엠투엑스정 191원 등이다. 

한편 기준요건 약가 재평가(2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약제는 총 1096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1046품목 15%, 50품목 27.75% 등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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