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간호등급 신설…의료계 양극화 부추기는 상대가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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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간호등급 신설…의료계 양극화 부추기는 상대가치 개편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0.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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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별가산 재정 외과계와 입원료 반영…검체영상 5천억 '손실'
인력배치 비례 보상책, 입원전담의 소아만 가산 "수가체계 균형 맞춰"

내년부터 적용될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수가가산 조정에 따른 외과계와 입원료 수가인상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인력배치에 비례한 수가차등 방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간담회 답변 모습.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간담회 답변 모습.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복지부는 9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상대가치 개편이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와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가졌다.

알려진 대로 개편 핵심은 종별가산 제와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제도 축소이다.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종별 가산율을 내년 1월부터 15%로 축소한다.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종별 가산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을 외과계 수술 수가와 입원료로 이동시켰다.

검체와 영상검사는 종별 가산율 축소에 따라 병원급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미비하고 수가가산 조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병원 전체의 경영수입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수가가산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큰 폭으로 이동한다.

세부적으로 종별가산(2023년 기준)으로 검체영상은 5188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인력이 투입되는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는 934억원 재정이 늘어난다.

내소정 가산 정비로 1348억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756억원 반사이익이 생긴다.

이를 합쳐 총 4781억원의 재정을 외과계에 1082억원과 입원료에 37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입원료 개편에 986억원 순증 재정을 추가 투입했다.

정성훈 과장은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가산제도를 정비해 입원료와 외과계 보상을 강화했다는 게 기본 틀"이라면서 "의원급은 종별가산 15%를 유지해 실질적 변동은 없다. 수술과 처치는 15% 가산을 추가해 재정 투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외과계 보상은 내시경 수술인 관절경과 복강경, 흉강경에 집중됐다. 수가인상 수치는 종별, 수술행위별 차이가 있어 기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이점은 입원료 보상이다.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수로 세분화하고,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배치에 비례해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일반병실 역시 간호사 인력 투입에 비례해 보상한다.

병실 수가와 직결된 간호등급제에 상위등급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등급제, 중환자실 2개 상위등급-일반병실 1개 상위등급 '신설'

중환자실은 현 1등급 위에 2개 등급을, 일반 병실은 현 1등급 위에 1개 등급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상향된 인력기준과 수가는 10~11월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가조정은 의료생태계 변화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정심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정심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간호등급제 상위구간 신설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인력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으로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의료인력 배치에 비례한 보상책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격차와 혼란은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정 과장은 중소병원 수가정책 부재를 묻은 기자들의 잇따른 질의에 "신규 간호인력이 있는 상황이고 간호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있다. 내년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초기 입장과 결과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과소 보상과 과대 보상 영역 간 균형성 제고는 동일하다. 초기 검토된 진찰료 개편은 의원급 합의가 안 되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등급제 상위등급만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상 수준도 올려 지방병원도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가치 개편의 다른 특징은 입원전담전문의 가산이 소아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정성훈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자체를 리뉴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조정은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가치 수가개편에 따른 수가인상으로 외과계 병의원 운영은 가능할까.

정 과장은 "외과계 의원과 병원이 상대가치 개편으로 운영을 자신하지 않는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수가 체계 안에서 균형감을 맞췄다는 게 최우선이다. 기본 틀을 토대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지원방안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고시 개정에 이어 11월 청구명세서 변경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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