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회장 "의계, 원내조제·처방약 배송 요구 즉각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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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회장 "의계, 원내조제·처방약 배송 요구 즉각철회해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12.1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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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전제조건 제시는 의약분업 파기하겠다는 것" 비판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방안을 보건당국과 논의 중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개협 등 일부 의사단체가 원내조제와 처방약 배송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전제조건의 즉각적인 철회와 의사단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영달 회장은 12일 경기도약사회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단체가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뜬금없는 원내 조제 허용과 약 배달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현재 많은 약국들이 공공심야약국이나 365약국 등의 형태로 늦은 심야시간까지 문을 열어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사단체는 약 배달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병의원도 야간 진료시간을 늘려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에 동참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안이 받아들여 진다면 지금의 비대면 진료도, 응급실 포화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 직능에 대한 예의는 지켜져야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 전달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만약 작금의 혼란을 틈 타 이권을 취하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사단체는 약 배달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병의원도 야간 진료시간을 늘려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에 동참하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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