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영유아 급여확대에 '파란불'?…학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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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영유아 급여확대에 '파란불'?…학회 의견서 제출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12.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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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진행·만성화 예방, 질병부담 완화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줄어"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7일 심평원에 의견서 제출 
"유소아 사용 유일한 치료 약제, 잠재적 질환 조절효과도" 강조 

올해 4월 소아청소년 대상 증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 급여 적용을 받았던 듀피젠트(성분 두필루맙)가 만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확대를 타진 중인 가운데 관련 학회가 의견서를 통해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 동안 학회에서는 아토피피부염 발명 시기 중 90% 이상이 5세 이전, 대부분 출생 이후 1년 내 발생하고 있어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더욱이 영유아기는 아토피피부염 질환의 자연 경과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으로 동반 돼야 만성화와 아토피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13일 관련 업계와 학회 등에 따르면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지난 7일 심사평가원에 '듀피젠트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영유아 급여확대 필요성'을 제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내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허가된 유일한 약제 △5년 이상의 장기 안전성 입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중 유일하게 잠재적 질환 조절효과 △대체약제 부재 △타 연령 및 타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급여 결정을 요청했다. 

학회는 "적절한 치료대안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영유아 환자들은 안전성 및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 대체보완요법, 한방치료 등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질환의 경과가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에 사용 시 아토피행진을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질병부담 완화,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 보완대체요법 사용의 감소, 보호자 생산성손실 비용 절감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마지막으로 "영유아는 전 생애주기 중 성장과 발달 상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면서 "대체약제의 부재 상황, 타 연령 및 타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두필루맙의 조속한 급여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의견서를 마무리했다. 

현재 사노피는 듀피젠트에 대해 심평원과 '만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급여 적용'과 RSA 재계약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상태다. 

듀피젠트200mg은 지난 3월 협상을 통해 60만7976원으로 약가가 책정됐다. 위험분담계약은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비용 환급형을 적용됐다. 먼저 급여 적용됐던 듀피젠트300mg은 4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여가 확대돼 기존 70만7464원에서 69만6852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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