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외 사용 약 평가기준...인정-제한적 인정-불인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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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외 사용 약 평가기준...인정-제한적 인정-불인정 구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2.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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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평가자료 등 공무원지침-안내서 제개정

허가외 사용 의약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과연 어떻게 이뤄졌을까.

식약처는 최근 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지침 공무원 지침 안내서를 제개정해 공개했다. 

먼저 평가자료의 경우 신청인이 허가외 사용 의약품의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및 교과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유럽 등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국내외 의약품 사용정보집인 AHFS Drug Information, Martindale, Micromedex 등이다. 

참고자료는 식약처, 미국FDA, 유럽 EMA, 일본 후생노동성 등 의약품 허가 당국에서 발간한 안전성 정보 자료,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변경) 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심사한 안전성-유효성 관련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자문단 및 관련 학회 등 자문의견, 심평원에서 제공한 사용내역 자료이다.

또 임상연구 문헌의 범주는 범주1의 경우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범주2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 또는 범주3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범주3은 준-무작위 대조군 시험과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및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 범주4는 단면조사연구, 전후 비교연구, 중례보고, 환자군 연구, 비분석적 연구이다. 

그럼 평가기준은 뭘까. 크게 인정과 제한적 인정, 불인정으로 나뉜다. 

인정기준은 8개국에서 허가되어 있는 경우, AHFS Drug Information, Martindale, Micromedex 등에서 허가외 사용에 대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자료에서의 근거 및 권고수준이 특정 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되는 경우, 임상연구 문헌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1에 해당하는 문헌에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AHFS Drug Information, Martindale, Micromedex 등에 기재돼 있지만 근거 및 권고수준이 특정 질환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되는 경우러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교과서 2개 이상 검토 대상 허가외 사용이 수록돼 있으며 구체적 용법-용량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국내외 임상진료지침에 그 내용이 있으며 구체적 용법-용량을 기재하고 있고 허가사항 및 문헌 등을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연구 문헌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2에 해당하는 문헌에서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제한적 인정기준은 희귀질환, 소아 또는 임부사용으로 제한,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또는 시력 상실 등 비가역적인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불인정은 의학적 근거범위 및 기준에 부적합인 경우이다. 

유효성 입증이 안되거나 안전성에 중대한 사실이 조사, 발견되는 경우, 임상연구 문헌의 인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주4에 해당하는 문헌으로서 유효성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된 투여경로를 달리해 투여함으로써 안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된 용법용량의 최대량을 초과하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금기에 포함돼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해 안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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