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입원비 전액 감면…임상교수 진료심사위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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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입원비 전액 감면…임상교수 진료심사위 겸직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0.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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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무회의 통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재난의료비 지원 확대
약가인하 소송 손실액과 이자 지급 근거 마련 "재정 건전화 기여"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입원 진료 본인부담이 전액 감면된다. 또한 임상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겸직허가 근거가 신설됐으며 제약업체 약가인하 소송에 따른 손실액과 이자 징수와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과제 후속조치로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0% 적용 아동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이 전액 감면되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현 15%에서 65%로 상향했다.

또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교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겸직 위원의 근무조건과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국민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의료현장에서 축적된 임상지식 및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 내실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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