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소송 약제, 집행정지 모두 정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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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소송 약제, 집행정지 모두 정식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0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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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코리아 이어 한국애보트 등 4개 회사 제품도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잇단 결정결과 안내
집행정지기간 '내년 6월30일까지'로 설정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소송에 참전한 5개 제약사 22개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모두 정식 인용됐다. 적어도 법원이 정한 집행정지기간까지는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 등 17개 품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12부의 인용결정 결과를 최근 안내했다.

3일 안내내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의 2개 재판부는 가인용 상태였던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개,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등 9개,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등 2개, 영일제약 넥포정5/160mg 등 3개 등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정식 인용했다. 집행정지기간은 각각 2024년 6월30일까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정식 인용했었다. 집행정지기간은 2024년 4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기준요건 재평가에 불복한 약가소송 약제에 대한 고시 집행정지는 '정식인용'으로 모두 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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