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품 '우루샷' 거짓-과장광고?...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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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 '우루샷' 거짓-과장광고?...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0.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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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간 효능 오인 우려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웅제약, 6월 처분불복 행정심판 청구해 현재 집행정지중
숙취해소제 남발 우려...지자체 등과 제조현황조사 추진

의약외품인 대웅제약의 '우루샷'이 의약품인 우루사와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사용해 식약처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 측이 이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남 의원은 외품 우루샷이 간기능 개선제 우루사와 비슷한 효능이 있을 것 같아 보이므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느 것 아니냐고 질의, 이에 대해 식약처는 '우루샷정'의 포장 등에 '간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소비자가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아 해당 제조업체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23.7.3~8.2)을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했음에도 여전히 간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당 업체가 처부사항에 불복해 행정심판은 지난 6월 청구했고 해당 처분은 현재 집행정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품의 의약품 오인에 대한 식약처 대책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위반 예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개정했다고 안내했다. 

또 외품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숙취해소 제품이 2025년부터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이전, 해당 제품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숙취해소 표시 식품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식품 제조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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