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 8인자 제제 급여확대 맞춰 상한금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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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치료 8인자 제제 급여확대 맞춰 상한금액 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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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베이트 등 다케다제약 9품목 평균 5.4%(↓)
진타솔로퓨즈-엘록테이트 등도 소폭 조정
복지부 "자진인하로 51.5억원 재정절감"
"헴리브라 투여시점도 늦출 수 있어"

정부가 혈액응고 8인자 결핍 A형 혈우병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8월부터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상한금액도 조정하기로 했다. 약가조정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형식을 빌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인자 제제인 애드베이트주, 그린진에프주,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엘록테이트주, 애디노베이트주, 앱스틸라주 등의 급여기준이 8월부터 조정된다.

대한혈액학회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범위 내 최대 용량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걸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외래환자 1회 투여용량(1회분)은 20~25 IU/kg으로 설정(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IU/kg까지 가능)돼 있는데,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투여용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등이며, 급여확대 약제 중 엘록테이트주, 애디노베이트주, 앱스틸라주 등은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경과시점 기준이 72시간으로 더 길게 설정됐다.

급여사용 범위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지출이 늘어난다. 이들 약제의 경우 추가 소요재정이 65.7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 주요 제약사 4곳에 재정분담을 요청했고, 이중 3개사가 받아들여 자진인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3개사 4개 성분 18개 품목의 약가가 8월1일부터 인하되게 됐다. 

약제별 평균 인하율은 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주 4품목 5.4%-애디노베이트주 5품목 5.5%, 화이자제약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5품목 0.2%, 사노피아벤티스 엘록테이트주 4품목 0.1% 등이다. 자진인하에 따름 절감액은 51.5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14.2억으로 예상되지만, 8인자 투여량 증량으로 ’헴리브라‘ 투여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확대 대상 환자 내에서도 기존 급여기준과 중복될 수 있어서 재정 영향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혈전지혈학회는 "급여용량 증대는 혈우병환자의 관절병증과 같은 장기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수술 및 응고인자보충과 같은 처치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효율면에서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정 0.5mg과 1.0mg의 상한금액도 자진인하 신청으로 같은 날부터 평균 0.8%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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