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검토기간 30일 추가연장...연말이나 내년초 완료 기대
화이자의 씨젠 인수과정에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씨젠은 14일 증권거래위 공시를 통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추가자료를 요청으로 합병 심사 검토기간이 30일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와 씨젠은 5월 12일 제출한 FTC와 법무부(DOJ)에 제출한 합병계약과 관련한 심사서류를 6월 14일 철회하고 재제출한 바 있다.
한달만에 두번째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수합병 심사기간이 30일 자동 연장되게 됐다.
씨젠은 인수심사의 지연으로 올해 말이나 24년 초에는 완료될 것을 기대했다. 인수합병 왼료시 씨젠은 화이자의 전액출자 자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3월 430억 달러(한화 약 56조원)를 투자, 씨젠(Seagen)을 인수키로 계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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