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병원 359곳 실명 신고 “수사기관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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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병원 359곳 실명 신고 “수사기관 고발 방침”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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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351명 준법투쟁 불이익 받아…부당해고와 사직권고
간협, 자문변호인단 구성 권익위 신고 "불법 지시 의사 고발"

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의료기관 실명 공개를 통한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정해 의료계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7일 준법투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7일 준법투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월 18일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 4234건이 접수됐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은 359개소이다. 서울이 64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52개, 대구 27개, 경북 26개, 부산과 경남 각 25개, 전남 20개, 인천 18개, 충남 17개, 강원과 충북 각 16개, 광주 15개. 대전과 전북 각 11개, 울산 9개, 제주 4개, 세종 3개 순을 보였다.

협회 준법투쟁에 509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351명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와 사직권고가 각 4명과 13명 그리고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으로 집계됐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며 "준법투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과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자의 고용위협까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실태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 신고와 행정처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고용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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