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하위법령 개정 검토…행정처분위원회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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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하위법령 개정 검토…행정처분위원회 역할 주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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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시행 사전 작업…선고유예 기간도 결격기간 ‘포함’
의료단체와 협의 진행…면허정지 행정처분 경감 가능성 '희박'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11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고유예를 포함한 의료인 결격사유 신설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5월 19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개정 의료법을 공포했다.

면허취소법은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의료법령과 형법 일부를 위반해 금고 이상 실형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강화됐다.

결격기간도 형 집행과 집행유예 종료 시 까지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만료 후 2년으로 강화됐다. 선고유예 기간도 결격기간으로 신설됐다.

결격사유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면허 재교부 요건도 일정 프로그램 이수로 전제조건을 뒀다.

11월 20일을 시점으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되는 셈이다.

의료계는 면허취소 강화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의료단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되어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이 직업선택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모법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경우, 강력한 모법에 의거해 내용이 희석될 가능성은 낮다.

복지부 공무원은 "오는 11월 20일 면허취소 강화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백한 법 조항으로 하위법령에서 달라질 여지는 크지 않다"며 "필요하면 의료단체와 하위법령 개정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의료인과 함께 약사와 의료기사를 포괄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의약단체와 법률 전문가, 윤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운영 중이다.

심의대상에는 면허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의료인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인 다툼 소지가 있는 선고유예 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을 경감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면허취소 2회 시 10년 이내 재교부 금지 조항도 재교부 기한 신설 항목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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