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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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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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개정안 본회의서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면허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설
병원급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의료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면허 재교부 때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신설하는 등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고, 병원급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현행 법률은 형사벌과 관련한 의료인 결격사유를 일부 형법 조문(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진료비 허위청구)), 약사법 등 열거된 법률과 해당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변경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금고형 이상이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도 추가했다. 

현직 의료인이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금고형 이상을 받았더라도 의료행위 중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와 관련해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적용례도 부칙에 명시했다.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취소와 관련해서 강화된 요건은 더 있다. 우선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대상이 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면허취소 대상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됐다. 일단 면허 재교부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했다. 또 금고형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또다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면허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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