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재교부 40시간 교육 의무화…11월 20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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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재교부 40시간 교육 의무화…11월 20일 적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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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면허취소 사유 강화 등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환자 권리와 의료윤리 교육 이수…복지부 "의료인 국민 신뢰 제고"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윤리 등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성범죄와 강력범죄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이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은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됐다.

면허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이해 등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장은 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의 세부사안은 복지부장관 사전승진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11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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