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환급법·간호법·의사면허취소 강화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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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환급법·간호법·의사면허취소 강화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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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제 도입 법안도

국회가 논란이 돼 온 간호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들을 27일 표결에 붙혀 통과시켰다.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먼저 의사들이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반대해온 간호법안과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됐다. 간호법안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의료법개정안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수환급제 도입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약가인하·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에 대한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실시 시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김성주·허종식·이성만·김원이·전용기·장철민·김정호·신현영·백종헌·강기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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