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 이익 대변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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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 이익 대변자" 비판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26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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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사회적 합의'…방식엔 이견 분분 
약사회,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제시 그쳐 

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대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는 재진환자로 대상을 보고 있는 것과 달리 산업계는 초진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허용 가능한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의 팽팽한 신경전도 적잖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기 전 법제화가 되면 시범사업은 없다"면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 되기 때문에 제도화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와 동일한 방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열린 제1 법안 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심의되지 못하게 되면서 제도화 절차는 당분긴 요원하게 됐다.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5월 시범사업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 정부는 강하게 시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더라도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도입 의지가 관철될 경우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국 선택 개입 불가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 등으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적절한 감독과 처벌규정을 만들고,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다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추진 전면 철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각 지역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업자의 사업과 이익을 대변자와 다름없었다"면서 "코로나 감염병 위기상황이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안 해주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민간 플랫폼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권 확보에 앞장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약사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제시한 최소한의 원칙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지부·분회와 어떠한 소통과 의견 수렴도 없었다.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격변을 예고할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대한약사회 회무에 개탄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사회의 중지를 모아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의 운명이 걸린 한판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약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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