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위기경보 조정일부터 종료...시범사업 6월1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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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위기경보 조정일부터 종료...시범사업 6월1일 개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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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당·정 협의 거쳐 확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고 재차 안내하고 나섰다.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당정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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