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법 재심의...플랫폼 업체 허가제 도입법안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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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법 재심의...플랫폼 업체 허가제 도입법안 병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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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5일 제1법안소위 소집...우판권 실효화법안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안이 오는 25일 재심의된다. 이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업체 허가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추가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4월24일에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과 의료법개정안 등 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각각의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에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 2건의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률안, 비대면의료중개업체 허가제를 도입하는 의료법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어 25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 27건이 상정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경우 지난 3월 미합의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그 사이 법안이 추가돼 6건이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 의원은 이종성·강병원·최혜영·신현영·김성원 의원인데, 여기다 24일 신규법안으로 상정되는 신현영 의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도입법안도 함께 심사된다. 

같은 날 심사대상 법안에는 특허정정을 통한 등재요건 충족 시 특허 등재를 허용하는 등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경쟁력 있는 후발 의약품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인재근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또 26일 열리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31건이 상정돼 심사된다. 건보법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결산을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한정애 의원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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