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 국산신약 대웅 엔블로정 급여등재...시판허가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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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국산신약 대웅 엔블로정 급여등재...시판허가 5개월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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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611원...한올-대웅바이오도 품명 바꿔 동시 진행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36호 신약인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지난해 11월30일 시판허가를 받은 지 5개월만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블로정0.3mg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36호 국산신약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로 쓰인다. 

허가는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도 각각 이글렉스정과 베나보정이라는 품목으로 따로 받았고, 5월1일부터 급여 등재도 동시에 이뤄진다.

상한금액은 3품목 동일하게 611원. 상한금액 협상 생략약제를 통해 급여등재 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엔블로는)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유사하며, 소요비용이 동등 이하로 비용효과적이므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629원) 이하를 수용해 약가협상을 생략했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해 급여확대에 대한 재정분담을 위해 2.9% 인하한 611원에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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