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유지요법 넘어 개인맞춤 시대 돌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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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유지요법 넘어 개인맞춤 시대 돌입했지만..."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14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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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요법 급여 제한 여전…치료환경 맞춰 급여 확대 필요
혈액학회, 6세 이하 20~40UI/kg·일반 40~50UI/kg 확대 제시
박영실 대한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총무이사(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영실 대한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총무이사(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새로운 혈우병치료제의 도입은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지만 급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유지요법을 넘어 개인맞춤 시대에 진입한 혈우병 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급여 개정이 필요하다." -박영실 대한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총무이사

혈액 내 응고인자가 부족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출혈성 질환인 혈우병. 과거 출혈 시 응급처치를 위해 투여되던 혈액응고인자가 2002년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출연 이후 발전을 거듭해 가며 혈우병 관리 역시 보충요법에서 유지요법으로 전환기를 맞게 됐다.

2020년 세계혈우연맹(WFH) 역시 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혈우병의 합병증인 관절병과 자연출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유지)요법을 표준치료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유지요법에 따른 이점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면서 혈우병 관리도 개개인의 출혈 양상과 신체활동의 정도, 체내 응고인자 활성도 수준, 약물동력학적(PK) 반응에 따른 개인 맞춤형 예방요법으로 향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치료 환경이 발을 맞추지 못하는 단계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전하고자 박영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혈액학회 혈우병연구회 간사)가 지난 13일 다국적제약기자모임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디어세미나에 연자로 나섰다.

박 교수는 이날 '혈우병A에서 응고인자 제제를 통한 예방요법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혈우병A 환자 예방요법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응고인자 제제의 급여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WFH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요법 목적을 혈우병 환자가 비환자군과 비슷한 수준의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수행하며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치료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우병 환자는 관절출혈에 대한 우려로 신체활동을 꺼려 비만율이 높고 심혈관, 대사질환, 신장 질환 등 동반질환 발생이 높은 편"이라면서 "유지요법을 통한 혈우병환자의 신체활동 증가는 전반적인 의료비용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교수가 공개한 세계 각국의 '개인맞춤형 약물동력학적(PK) 기반 예방요법 치료 효과'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연구의 경우 66.7%의 환자에서 연간 출혈율이 감소했고, 응고인자 사용량은 15.8% 감소했다.

스페인 연구에서는 45.7% 환자에서 연간출혈율 감소, 40% 환자에서 연간관절출혈율 감소, 19% 환자에서 예방요법 치료 순응도 개선, 24% 환자에서 신체활동 증가 등이 관찰됐다.

때문에 대한혈액학회는 응고인자 약제 급여 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 정부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교수는 "급여 인정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이 허가사항에 나와 있는 유지요법 투여 용량 대비 부족하다"면서 "국내 다양한 응고인자 제제들과 PK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출시됐지만 최적의 용량과 투여주기를 적용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급여 기준에는 응고인자 1회 투여 기준이 20~25UI/kg로 규정돼 있다.

학회는 이를 표준반감기제제의 경우 20~40UI/kg(6세 이하 환자의 경우 20~50UI/kg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감기연장 제제의 경우는 40~50UI/kg로 혈중 응고인자 농도가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표준반감기제제 10회(중증환자는 12회), 반감기연장제제 7회(중증환자는 8회)로 제한된 투여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각각 48시간 내 혈중 농도 1%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허가 사항 범위 내 최대 투여, 72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혈중 농도 1%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 최대 투여로 변경하는 안을 냈다.

박 교수는 "현재 응고인자 약제 급여 기준 개정안 개정안 정부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듯 유지요법을 통해 연간출혈율 감소, 치료 순응도 개선, 관절출혈율 감소, 신체활동 증가, 응고인자 투여량 유지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혈우병에 있어 출혈을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지요법으로 중증을 벗어나는 문제에서 나아가 개인에 따른 맞춤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혈우병 유병율은 남아 5000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며 국내 등록된 혈우병 A 환자 중 혈중 혈액응고 8인자가 1% 미만인 중증 환자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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