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 비밀이~'...전자허가증 발급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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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 비밀이~'...전자허가증 발급체계 개선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2.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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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증 진위 확인시 범위 제한 조회 기능 추가

제약사 등 일선 의료제품을 전자로 허가증으로 발급받은 후 불필요한 회사 영업비밀까지 검색된다?

식약처는 올해 일선 민원인들이 의약품 등 용도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 전자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진위 확인 시 지정된 범위의 내용만 조회되도록 전자허가증 발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허가증 진위 확인시 허가증의 모든 내용이 조회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품목 허가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전자허가증 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을 확대한 바 있다.

마약류 취급자 관련 민원인 허가(변경), 폐업-휴업 재개 신고, 취급자 사망 신고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사망 신고 등 3종에 대한 전자허가증 서비스를 신설하고 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변경 민원 처리 시 업 전자허가증 전환 및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 민원처리 후 수기로 대상 반영 및 종이허가증에 변경이력 수기 기재를 했었으나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시 대장 및 허가증에 변경 이력 자동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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