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안부 통합활용정원제 적용...정원 18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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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안부 통합활용정원제 적용...정원 18명 감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2.0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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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6명, 평가원 4명, 지방청 8명 대상...5급 3명, 6급 4명 등
소요정원-수시직제 8명 늘고 신규인력 성과평가 49명 2년 연장
운영기간 종료 일반임기제 8명, 국정과제 추진사업 전환 배치도

식약처가 올해 행안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 감축 인원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정원은 본부에서 6명으로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이 빠졌다. 안전평가원은 4명으로 5급 1명, 연구사 3명이었다. 지방청은 8명으로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이었다. 

반면 정원이 증가한 부분도 많았다. 

올해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결과가 반영돼 8명이 추가됐다. 

의약품 품질심사에 3명이 추가됐다. 연구관 1명과 연구사 2명이다. 마약 불법유통 및 재활지원 강화에 2명이 늘었다. 본부 5급 1명과 6급 1명이 반영됐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3명이 투입됐다. 본부 5급 1명과 6급 1명, 지방청 6급 1명의 정원이 확대됐다.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도 반영됐다.

의료제품 분야 심사 18명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31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돼 2년 연장됐다. 올해말에서 2024년말로 연장됐다.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일반임기제 전환도 이뤄졌다. 

운영기간 종료된 임반임기제 6급 8명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전환 배치됐다. 오는 2025년말까지 지속 근무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총리 재가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말 부처에 정원의 매년 1%씩 5년간 5%의 범위를 자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 증원을 억제하고 조직 효율화를 위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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