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바닥..."백혈병·혈액암 환자위해 기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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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바닥..."백혈병·혈액암 환자위해 기부해주세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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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30일 개인·기업·단체 대상 환자지원 호소

"백혈병-혈액암 환자를 위해 헌혈증서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해 주세요."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30일 개인·기업·단체 대상으로 헌혈증서 기부를 호소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백혈병,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과 같이 ‘피가 아픈’ 혈액질환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함께 백혈병·혈액암을 이겨내고 있는 NGO 환자단체이다.

환우회는 "현재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은 항암치료·방사선치료·조혈모세포이식 등과 같은 힘든 투병 생활과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고액의 의료비와 환자가 수혈받기 위해 환자나 환자가족이 직접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면서 "혈액은 환자나 환자가족이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헌혈을 해 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2020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헌혈자가 계속 줄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백혈병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수혈해줄 지정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지정헌혈을 통해 수혈을 받은 환자가 14만3,255건이나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상황에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고액의 의료비 중에서 수혈비용을 면제시켜 주는 헌혈증서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백혈병환우회가 환자들에게 지원해 줄 헌혈증서가 곧 떨어져 지원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이 주로 수혈받는 성분채혈혈소판의 혈액수가는 400m당 31만7317원이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는 5%에 해당하는 1만5865원, 비급여 시 100%에 해당하는 31만7317원을 환자는 수혈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고,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이 수혈비용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헌헐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장롱에 보관하고 계신 헌혈자분들이나 기관·단체가 있으시면 백혈병환우회로 기부해달라"며 "헌혈증서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에게 전달해 수혈비용을 면제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소중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부탁했다.

한편 헌혈증서를 기부하면 백혈병환우회 홈페이지(www.leukemia.kr) “Thank you” 게시판에 인증사진이 게시되며 헌혈증서 기부 확인을 위한 기증확인서·감사장 등 증빙서류 발급도 가능하다. 헌혈증서는 우편이나 서울 신길동 소재 백혈병환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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