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품절사태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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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품절사태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이뤄질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2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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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감기약 수급 안정화 대책' 회의
복지부, 이달말까지 제약사에 원가자료 등 제출요청
심사평가원 "신청한 업체만 수용여부 검토"

코로나19 사태로 감기증상 완화에 쓰이는 아세트아마노펜 제제가 품절사태를 겪은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 요구가 거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약가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달말까지 제약사들에게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실제 인상여부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을 수용해야 가능할 수 있는데, 조정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지가 관건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제약단체 등은 지난 18일 감기약 수급안정화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안건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여부였다.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제는 32개 제약사 49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상한금액은 시럽제 120g/300g 3품목 각 115원, 현탁액 16g/500ml 2품목 각 17원과 18원, 0.3g정 1품목 19원, 0.5g정 4품목 11~32원, 0.16g 5품목 각 26원, 0.325g 12품목 각 29원, 0.325g 서방정 1품목 40원, 80mg 1품목 24원, 0.65g 20품목 43~51원 등이다. 

이중 0.3g정 1품목과 0.5g정 4품목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상한금액 조정신청 조건은 지난해 9월 일부 완화됐는데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또는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면서 투여경로 및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약가조정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약가인상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약가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단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감기약과 관련해서 수급 문제가 있으니까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에게 약가인상 조정신청제도가 있고, 이 제도에 따라서 업체들이 신청하고,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안내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약가인상은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원가자료를 보고 인상범위 등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인상금액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만약 약가가 인상될 경우) 유통약제 반품 등 약국 현장의 혼란도 있을 수 있어서 관련 일정은 약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신청한 업체만 검토대상이다. 약제목록에 있어도 조정신청을 내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규칙 규정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위반이 확인돼 한번이라도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약제는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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