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절감재정, 신약 등재재원으로 활용...일시유예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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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절감재정, 신약 등재재원으로 활용...일시유예 신중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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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에 크게 영향 미친 약제가 협상대상"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정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절감된 약품비는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제도 의미에 '환자 접근성 강화' 이슈를 매칭시켰다.

환율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도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답변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사용량 증가에 대한 약가인하는 국민 수요가 높은 약제를 생산한 제약사에 오히려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모순되고, 국내-글로벌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내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2006년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해 일정수준 이상 약품비 증가 시 협상을 통한 약가인하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 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크게 미친 약제가 협상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약가 인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어서 제도의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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