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약가인하 약제, 최근 4년간 688품목...1994억 재정절감
상태바
PVA 약가인하 약제, 최근 4년간 688품목...1994억 재정절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7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평균 인하율 5.6% 수준

기등재의약품 중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가 최근 4년간 700품목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약 2천억원 규모였다.

16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추진 현황과 청구액 증가로 올해 약가가 인하된 주요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PVA 협상품목수(건)는 2019년 116건, 2020년 227건, 2021년 148건, 2022년 8월 197건으로 최근 4년간 총 688건이었다. 연평균 172품목이 PVA 협상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약가인하율은 2019년 5.6%, 2020년 5.5%, 2021년 6.2%, 2022년 8월 5.3%로 최근 4년간 평균 5.6% 수준이었다. 재정절감액은 2019년 345억원, 2020년 591억원, 2021년 403억원, 2022년 8월 655억원으로 4년간 총 1994억원에 달했다. 

PVA 대상은 신약 등 협상약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한다. 가령 유형 가(신약)는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대상이 된다. 

유형 나(신약 후속)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등재 후 4차 연도까지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은 동일제품군도 해당)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 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으로 선정된다. 

유형 다(그 외)는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은 약제로 등재 후 4차 연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유형별 주요 사례로 유형 가 빅타비정 등 4개 동일제품군, 유형 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 10개 동일제품군, 유형 다 로수젯정 등 10개 동일제품군을 소개했다.

유형 가 적용약제 품목과 인하율은 빅타비정 3.5%, 프레비미스정 200mg 1.5%와 480mg 7.5%, 올루미언트정 6%, 알레센자캡슐 4.5% 등이다.

유형 나의 경우 엔트레스토 6.7%, 포시가정 3.1%, 엘리퀴스정 2.6%, 킨텔레스주 4.1%, 베믈리디정 5.8%, 트루리시티 3.0%, 레모둘린주사 4.0%, 프롤리아 5.0%, 애드세트리스주 6.0%, 아일리아주사 1.9% 등이 거론됐다.

유형 다에서는 로수젯정 3.7%, 플라빅스정 4.0%, 글리아타민 1.1%, 글리아티린 1.1%, 아토젯정 2.2%, 제미메트서방정 1.2%, 리바로정 0.9%, 고덱스캡슐 4.1%, 아빌리파이정 2.9%, 파미레이 1.9%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대해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PVA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약가 인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어서 동 제도의 일시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