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서에 성분명 넣는 게 환자 이해에 더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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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서에 성분명 넣는 게 환자 이해에 더욱 도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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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봉투 뒷면 기본형식에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기재 제언
특별한 저장방법 필요한 경우 보관방법도 반영

(정책보고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 연구 주요내용(3)

일선 약국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약지도서가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항목들을 정하고 양식을 표준화해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수행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약국 복약지도서 표준화에 관한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박혜경)'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약학계, 약학정보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복약지도서 표준화 항목 및 내용, 복약지도서 형태, 복약지도서 방향, 픽토그램의 통일성, 장애인 대상 복약지도서 활용 개선 방법, 소비자의 건강문제나 증상에 대한 질문과 약사 상담의 선순환 흐름 필요 등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를 모아 복약지도서 표준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복약지도서는 봉투와 종이 형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봉투에는 필요한 사항을 가독성 있게, 요약적으로 게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체절차안내와 '자세한 복약지도서에 대해 문의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뒷면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종이 형태의 복약지도서는 지면의 크기가 크고, 봉투형태보다 인쇄가 용이해 자세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는 복약지도서에 약의 상품명만 기재돼 있으나 성분명을 넣는 것이 환자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보관 방법은 특별한 저장 방법이 필요한 약제가 있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절차는 필수 항목이나 누락 비율이 높아 약봉투 제조 회사가 ‘부작용 신고·상담 피해구제절차’를 약봉투 뒷면에 기본 형식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언한다. 복약지도 항목 중 부작용은 부작용의 심각도, 내용,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복약지도서에 QR코드 삽입 시 자세한 복약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약력을 저장하고 타과 진료 등에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복약지도서 활용에 도움이 되지만 대신 약국에 적정한 출력시스템이 필요하다. 봉투 형태보다는 종이 형태가 QR코드 출력이 용이하다"고 했다. 

이어 "추후 복약지도서 QR 코드가 상용화되면 약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지원 혹은 점자지원 복약지도서를 활용해 구두 복약지도를 상세하게 한다. 약국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을 활용하도록 정부의 안내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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