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침익적 처분, 약제 급여정지...장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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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침익적 처분, 약제 급여정지...장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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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뉴스더보이스 통해 의견제시..."고액 과징금이 더 실효적"
두 번의 개정입법에 대한 법제처 공식 의견 주목해야

"당초 존재하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처분 등의 제재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횟수에 따라 1~2차 약가인하, 3차 급여정지로 변경한 2018년 1차 법률 개정 사유를 밝힌 법제처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법제처는 또 2021년 관련 법률 2차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의약관련 법률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뉴스더보이스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2018년 법 개정 시 법제처 공식 개정이유에 의하면 급여정지 처분는 환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이라서 부당하다. 또 2021년 법 개정 시 법제처 공식 개정이유에 의하면 3차 가중처분 급여정지 처분보다 고액 과징금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번의 개정이유를 읽으면 환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인 1차 위반 급여정지 처분 대신 현행법상 3차 위반 급여정지 갈음 고액 과징금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처분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을 구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급여정지 처분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선택은 여전히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해 처분을 각기 달리하는 것이다. 실제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A제약사 사건에 대한 복지부 재처분안은 '행위 시' 법령에 따라 약가인하 122개 평균 9.63 인하, 급여정지 73개 1개월, 과징금 42개 99억원 등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서 법을 2018년에 개정하고 2021년에 또 개정해서 약가인하, 과징금 갈음으로 개정했는데도 급여정지 처분을 꼭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1년 매출의 40%, 5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고 하고, 그 요청에 따라 환자, 의사, 약사에게 침익적인 급여정지 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분하는 게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서 위법한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도 그 정도 재량도 없을까. 재량을 행사하는 게 환자, 의사, 약사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약회사를 강하게 제재하는 합리적인 재량 행사일텐데 (복지부의 재처분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했다. 

실제 두번에 걸친 '반성적 입법'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률은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정심 일부 위원들도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현행 법이 아닌 구법을 적용해 유지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안건은 오는 29일 대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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