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무휴시설없는 공항·항만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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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휴시설없는 공항·항만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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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약사법개정안 국회제출..."국민불편 해소 목적"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근거 마련"

연중 무효시설이 없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나, 여러 항만의 여객 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제공시설 등에는 연중 무휴 점포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2015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 또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품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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