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약국-편의점로 판매 일원화...1인당 1회 5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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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약국-편의점로 판매 일원화...1인당 1회 5개 제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2.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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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온라인 판매 3주간 판매 금지...낱개포장 허용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수출물량 사전승인 등도

앞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사기 위해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야한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유통개선조치의 세부 내용은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이다.

2월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2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2월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재고 물량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참여 CU, GS25(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는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며 이에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 명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으며 대용량 포장 제조로 한정해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2월 16일까지 유예됐다.

특히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 시 식약처가 제공한 매뉴얼을 준수하게 된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향후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13일 이전에 이미 계약된 수출물량은 판매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 일반원칙 
 ❍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판매한다.
 ❍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한다.

□ 낱개포장 전 준비 및 확인 
 ❍ 구성품은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적정 보관온도 : 2~30℃).
 ❍ 구성품의 보관 중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육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다.
 ❍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을 확인한다.
 ❍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이물질 혼입 등)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 및 배포한 봉투 등에 담는다.

□ 소비자 응대
 ❍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식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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