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라·피타렉스 등 급여기준 신설...데피텔리오주도
상태바
비키라·피타렉스 등 급여기준 신설...데피텔리오주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5.31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고시...휴미라 등은 장기투여기준 변경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키라정 등이 내달 약제급여 목록표에 신규 등재되는 데 맞춰 급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휴미라주 등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주단위로 내원하는 환자특성 등을 감안해 장기투여기준이 24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염산 핀골리모드 경구제(피타렉스캡슐)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RRMS)에서 18세 이상 성인 중 ▲1년에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최소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인 MRI 검사에서 새로운 조영증강 병변 혹은 새로 발생하거나 크기가 증가한 T2 영상 병변이 있는 환자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을 나타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12개월 이내에 2회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거나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는 투여 중지한다.

데피브로타이드 주사제(데피텔리오주)는 EBMT 진단기준(2016년 제정)에 부합하는 간정맥폐쇄병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21일 초과 발병 간정맥폐쇄병 등 4가지 항목의 중증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에게 투여된다.

옴비타스비어와 파리타프레비어, 리토나비어 복합 경구제(비키라정)는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 또는 유전자형 4형으로 이전 치료경험이 없었거나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지만, 이 약제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다사부비어 경구제(엑스비라정)도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으로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역시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지만, 이 약제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간장용제 일반원칙에는 항바이러스제(만성 B형, C형 간염치료제)와 간장용제 병용 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 예정인 비키라정과 엑스비라정 등의 성분명이 추가된다.

골리무맙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토실리주맙(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아바타셉트 주사제(오렌시아주 등),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주 등), 에타네르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세르톨리주맙 페골 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등은 대부분 환자가 주단위로 내원해 현 장기처방 기준(6개월,26주)에서 삭감이 발생하는 점, 임상연구 평가단위가 24주인 점 등을 감안해 고시에 반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