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 지침 '업그레이드', 추가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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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 지침 '업그레이드', 추가된 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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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술대회지원 등 일부 Q&A 보완

2018년 12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지원금을 2019년 6월에 지급했다면 지출보고서 작성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

개별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식음료를 제공했다면 장소는 어디를 기재해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새로 발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에 추가된 Q&A 내용들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자는 의약사나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2018년 1월1일부터 작성해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이 때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인데, 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 KRPIA, 바이오의약품협회 등과 논의해 이번에 2판을 새로 만들었다.

9일 해당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바뀐 게 없다. 단 Q&A가 몇개 추가되고,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입법현황이 소개됐다.

가령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답변은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에 대한 확인은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견본품 제공 등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은 해당기관 대표자인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제공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 지원 신청 후 다음해 정산과 실제 지급이 이뤄진 경우 작성기준 시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작성기준 시점은 제공 시점이다.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지원금을 2019년 6월에 지급했다면 2019년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로 돼 있다.

개별 의료기관 대상 제품실명회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식음료를 제공했다면 장소를 해당 식당(주소 포함)으로 기재하고,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지원금액은 세금을 포함한 실제 비용인 영수증 금액을 기재한다는 Q&A도 추가됐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금지 대상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고 지출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벌칙은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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