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CSO 신고제 도입 추진...미신고 시 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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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CSO 신고제 도입 추진...미신고 시 위탁 금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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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를 대행하는 판촉영업자, 이른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신고제들 도입하고, 미신고한 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위탁 또는 재위타글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에게도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미주당 감사위원인 김성주(전주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 때인 2014년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먼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신고 CSO에 업무 위탁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역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료법개정안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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