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또 줄줄이...급여적정성 재평가·리베이트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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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또 줄줄이...급여적정성 재평가·리베이트 약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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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반영 안내...레가론, 당분간 급여삭제 유예

부광약품의 밀크시슬 제제 레가론캡슐에 대한 급여삭제 처분(고시) 집행이 당분간 정지된다. 법원이 회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레가론캡슐은 이렇게 급여적정성 재평가 급여삭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첫 약제로 이름을 올렸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일양약품(31개)과 피엠지제약(11개)도 집행정지 대열에 합류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들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이 안내했다.

먼저 레가론은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12월17일까지 잠정 인용했다. 법원은 이 기간 중 정식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레가론을 급여목록에서 12월1일자로 삭제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급여는 계속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해 최근 공고했었다.

복지부는 "(잠정) 집행정지 기간까지 급여 삭제는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와 14부가 각각 맡았다. 법원은 레가론과 동일하게 12월17일까지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 정식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약제는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일양약품 31개 품목과 피엠지제약 11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을 12월1일부터 평균 11.5% 인하하는 고시를 확정해 공고했었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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